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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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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필지분할 기획부동산, 현혹당하지 말고 무조건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소비자 현혹하는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6.30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개발이 어렵고 경제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토지로 현혹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6월 30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이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필지를 잘게 쪼개어 1~5천만원대의 매수하기 쉬운 금액에 맞춰 소액 투자자를 현혹하며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 행위자에 속한다.

 

기획부동산의 영업행태는 인근 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개발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지난해(20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7일(수)부터 6월30일(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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