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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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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국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 ...태안~울진 잇는 동서트레일 봉화 구간 개통

충남, 세종, 충북, 경북을 잇는 총 849km  동서횡단 국가숲길

‘23년~’26년까지 55개의 구간으로 명품 술길 조성 예정 

 

 

층남 태안과 경북 울진을 잇는 길이 849km의 국가숲길 동서트레일의 봉화 구간이 개통되었다. 동서트레일은 최근 장거리 트레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2023년 11월 국비 483백만원을 투자해 조성됐다.

 

총 55개 구간으로 나누어 조성될 예정인 이 사업은 지난해 울진 시범 구간 약 20km가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이번에 봉화 구간이 개통됐다.

 

봉화 구간은 6개 구간 총연장 71.43km이다. 이중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 구간은 3개 구간(25.95km)으로 기존의 봉화 외씨버선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여 경사가 완만하다.

 

이 길은 물야저수지, 오전약수탕, 백두대간 마루금인 박달령을 경유하여 주실령,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연결되며 산림의 생태ㆍ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경험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동서트레일을 통해 숲길 이용객의 증가로 주변 거점 마을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임산물, 농산물 판매, 민박이나 산촌생태마을 숙박시설 활성화 등 향후 침체된 지역 산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서트레일은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최초의 동서 횡단 국가 숲길로 산림청에서 ’23년~’26년까지 5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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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