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21.2℃
  • 흐림강릉 16.6℃
  • 구름많음서울 21.4℃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8.2℃
  • 맑음광주 22.0℃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2℃
  • 구름많음강화 19.5℃
  • 흐림보은 17.9℃
  • 맑음금산 19.7℃
  • 구름조금강진군 22.5℃
  • 흐림경주시 16.7℃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부 "의대 34곳 수업재개“...‘온라인' 병행, 실습 참여율은 저조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가운데 전국 의대 85%가 수업 재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 전체 40곳 중 34곳이 수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연 의대를 집계한 결과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추가로 수업을 미룬 대학도 있어 수치에 차이가 있다.

 

 

개강한 의대는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출입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개정에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