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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영 의원,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은퇴자 도시법’ 발의 예정

은퇴 세대들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

임대료, 관리비가 합리적인 인구 2~3만의 노인주거복합단지 건설 목표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3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은퇴자도시 특별법)」(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ㆍ국민의힘 이양수의원 공동대표발의)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는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은퇴자 도시를 실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노인 인구에 비해 부양 인구는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운영되는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평이 많은 실정이다.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은퇴자 도시는 주거, 의료, 상업,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완비한, 인구 2만 명에서 3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노인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어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로 대량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에 동료 의원들과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자 도시인 ‘선시티’와 ‘라구나우즈’를 직접 방문해 공부하면서 한국형 은퇴자도시 도입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하는 등 꾸준한 준비를 이어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이 공동명의로 대표발의하는 2번째 법안이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앞에서 소속 당적을 초월하여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번 법안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협력이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은퇴자 도시를 주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병행하면서 조만간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 도시 관련 법안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발의할 예정”이라며, “춘천형 은퇴자도시를 조성하여 ‘두 번째 삶이 아름다운 춘천’이 대한민국 노인복지모델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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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정했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세기의 재판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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