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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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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때이른 폭염으로 온열환자 발생...주말엔 비 내려 주춤

닷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울산에서 온열질환자가 4명 발생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전날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4명이다. 질환별로는 열사병 1명, 열탈진 1명, 열실신 2명 등이다.

 

발생 장소는 실외 중 작업장 1명, 논밭 1명, 기타 1명이며, 실내 중에는 집 1명 등이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남권과 경상권, 용인 등 일부 경기 남서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회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수원 32도, 춘천 33도, 강릉 32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28도, 제주 27도 등이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더위는 이날 오후부터 꺾이면서 제주에서는 15일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서는 15일 오전에서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내릴 전망이다.

 

또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 전남북동부, 경북서부내륙, 경남북서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고, 15일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 소나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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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