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9.7℃
  • 맑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천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천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관련 비위 6건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