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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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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짬뽕, 자장면’ 등 배달음식, 의심 없이 잘 먹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4,223곳 점검 결과 '25곳 적발'

중식 배달음식, 밀키트 무인판매점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4,223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건강 진단 미실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9건), 시설 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3), 위생 교육 미이수(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에 대해선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은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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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