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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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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세사기 피해자 1천 65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총 18,125건 피해지원 결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신청한 1천497건 중 1천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4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18,125명이됐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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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