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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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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낮은 풍속에도 작동하는 차세대 풍력발전 기술 개발

이상민 공동연구팀…풍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

 

이상민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연구팀이 정지훈 금오공대 연구팀, 홍진기 연세대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약한 움직임이나 낮은 풍속에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고출력·고효율 비접촉식 정전소자’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낮은 속력에도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동일한 에너지 값에도 더욱 높은 전기 출력이 가능해 최고 21.2W/m2의 전력밀도를 지니는 정전소자를 구현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팀은 낮은 풍속에도 높은 효율을 가지는 사보니우스형 풍력 블레이드를 적용한 풍력 발전소자를 개발했다. 해당 풍력 발전소자는 매우 낮은 바람 속도(4m/s 이하)에서도 높은 전력 출력이 가능하며, 3m/s의 바람 속도에서는 최대 46.9mW, 4m/s에서는 최대 168.6mW의 전력을 생산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온라인 게재됐다. 이상민 교수 연구실 소속 기계공학과 정세훈 박사과정, 허지웅 박사과정이 공동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낮은 입력 에너지에서도 큰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효율 발전 소자에 대한 연구로 이 연구를 통해 보여준 풍력 발전 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기대되는 신기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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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