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은 휴양과 관광의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생태 보고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고귀한 자연 유산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 환영사에서 “국립공원이 안고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 그 안에 서식하는 수많은 동식물들은 우리에게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국립공원은 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우리 국토의 허파이자 시민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영감을 주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면서 “이 같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올바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는 생태의 연결고리이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공동운명체”라면서 “지금까지 국립공원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지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법도 이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전’과 ‘발전’을 대립적인 개념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프레임으
“국립공원은 국가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핵심이자, 귀중한 자연·문화 자원을 간직한 모두의 자산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 축사에서 “국립공원을 삶의 터전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살아가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머니 품과 같은 산과 바다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있다”며 “그러나 환경 보전과 지역 생활공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도 존재해, 개발 제한과 용도 규제로 인한 지역의 부담은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은 생태계 보호와 도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국립공원 운영과 지역발전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자연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국립공원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법부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두 당은 이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과 회의체 중심 운영, 시민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표현으로 현행 법원 구조의 문제를 짚으며,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를 축으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은 대법원장이 행정권을 동원해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일갈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사법개혁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법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발제·토론자들은 대법원장 직속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인사·예산·행정 전반을 장악하며 법관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고,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 5선)은 28일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 자격이 없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자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학업 목적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지만, 정책적 조치에 불과해 안정적인 법적 지위는 보장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은 "이주아동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란 곳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닌, 아동의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은 더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년 의원은 "단순한 체류를 넘어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사회적 포용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 의원이 구속되면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며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2026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사 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는 증액·감액의 기본 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행 의결을 예고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며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정책 펀드 3조 5,421억,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등 총 4조 6,000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대신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청년주거 특별대출·도시가스 공급 배관·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필수농자재법)」이 통과되자 “농업생산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다. 최근 비료·유류·사료 가격은 국제 정세, 기후위기,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며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인은 생산비 급등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 ”고 지적해 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7월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급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수농자재법」 제정은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6개월 만에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공격”이라고 맞받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스스로를 ‘정치 탄압 피해자’로 포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 당일, 추 의원은 국회의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