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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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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고 LPG차 ‘인기’, 장점만 있을까?

최근 중고 LPG차량이 인기다.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연비의 차량을 몰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렌트카, 택시 등에만 판매가 가능했던 LPG차량은 작년 11월 지식경제부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이 5년 이상 소유했던 차량은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일단 중고LPG를 구입하기로 했다면 LPG 차량의 특성을 알고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다. 저렴한 연비라는 장점은 있지만 겨울철 시동 불량, 에어콘 사용 시 출력 저하, 연비효율이 떨어지는 점, 노후 차량의 경우 역화현상 등이 생기므로 가격만 보고 관리가 잘 안된 차량을 구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중고차량 관계자는 “LPG 중고차를 살 때는 우선 트렁크에 있는 가스통 주변의 냄새를 맡아보고, 시운전시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시동을 건 뒤 가스가 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고, 기화기와 믹서는 이상이 없는지, 예열 뒤 RPM 게이지는 700~800정도에서 안정적인지, RPM이 불안정해지면서 시동이 꺼지는 역화현상은 생기지 않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LPG 중고차를 찾는 수요자가 많은 만큼 허위매물 및 진단을 속여서 파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이트에서 허위매물 방지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차를 확인하기 전에 계약금을 유도하거나 차에 대한 정보를 말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허위매물에 ‘낚이지’ 않는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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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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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