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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통상임금

2013년 12월 18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종결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통상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된다. 그 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②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그러나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으로 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①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 금품이 매월 지급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는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판결 이전에 이뤄졌고,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임금합의를 하였으며, 그 합의가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에 반하여 추가 임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다.


통상임금 관련 사례


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

통상임금 이슈만으로 임단협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이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인정하더라도 임금체계는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과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이라기보다는 통상임금의 범위 축소에 초점을 맞춘 개편이 대부분이다. 가령 ① 상여금 800% 가운데 600%는 통상임금의 범위로 포함시키되 나머지 200%에 대하여는 재직자 요건을 추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거나, ②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축소된 부분을 임단협 타결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인건비 절감 재원을 성과형 인센티브 재원 또는 조합발전기금이나 근로자 복지향상기금으로 전환키로 합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올해 임단협 사례이다.


나.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또는 근로시간 개편 이슈를 연계하는 방안

전형적인 통상임금 협상과 달리 눈여겨 볼만한 사례는 통상임금에 관한 이슈와 다른 노사현안 이슈를 결부시켜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례입니다. 몇몇 기업들은 근로자 측에 통상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정년연장에 관한 이슈를 제시했다. 정년연장은 사용자보다 근로자 측이 더 원하는 사안인데도 사용자측이 이를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통상임금 문제를 넘어서더라도 내년 임단협에서 정년연장의 논의는 불가피하고, 시행시기에 쫓길 수밖에 없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와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를 교환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합의에는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교대제 변경을 통한 근로시간체계 개편과 연계하거나, 사업장마다 특수한 노사이슈들을 연계하여 통상임금 논의를 풀어나가는 기업들의 사례도 참고할 만한다.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간 합의 시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자 전체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는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그러므로 노사 간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 시 변경되는 인사제도, 임금체계에 대해 조합원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득과 동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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