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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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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 간 착오송금 21조…대책 마련해야

계좌이체 시 잘못 송금된 돈이 최근 5년 간 21조에 달해 이에 대한 은행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행에서 타행으로 착오송금된 금액이 2009년 3조2천억 원, 2010년 3조6천억 원, 2011년 3조천억 원, 2012년 4조3천억 원, 2013년 4조2천억 원, 2014년 6월까지 2조1천억 원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려 21조6,107억 원에 달했다.


계좌 이체를 할 때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어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취소 및 자금반환청구로 반환을 받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할 시에는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한다.


자행에서 타행으로 착오송금 중 자금반환청구시 거부된 임의반환 거부 금액은 2009년 356억 원, 2010년 876억 원, 2011년 1,113억 원, 2012년 1,286억 원, 2013년 1,717억 원, 2014년 6월 722억 원 등 최근 총 6,070억 원에 이fms다.


임의반환의 경우 대부분 취급직원의 착오 등 은행 내부 오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종훈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착오송금 자체를 취소하여 잘못 송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 방법"이라며 "은행의 적극적 노력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은행실무 차원에서 일단 완료된 자금이체거래를 사정에 따라 송금은행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조환(組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환’의 법적 성격은 송금의뢰인과 송금은행간의 자금이체계약인 위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를 완료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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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설 명절 ‘가축질병 봉쇄’ 위해 7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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