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1℃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3.7℃
  • 흐림대전 16.0℃
  • 흐림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0.9℃
  • 흐림광주 16.5℃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6.3℃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1.8℃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수준으로 바뀌어야

김종대 건보 이사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부당함 밝혀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직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부당함을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는 11월 14일 퇴직하는 김종대 건보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행 건보료 체계의 부당함을 알렸다.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 http://blog.naver.com/mrnhis/220173006575>

 

김 이사장은 현재 자신의 보수월액은 12,411,130원이고 이 금액의 5.99%인 743,420원의 절반인 371,710을 매월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월급(보수) 외 720만 원을 초과하는 별도의 종합과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라면, 자신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5.99%, 2014년 기준)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보험료로 부담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자신의 퇴직 다음날인 11월 15일이 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김 이사장은 퇴직 후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퇴직 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고 설명하며, 올해 초 송파구 석촌동의 지하방에 살던 주부가 두 딸과 함께 세상을 등진 사건을 언급했다. 그 주부는 메모에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동반자살을 했으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월 보험료가 50,140원이었다.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과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김종대 이사장 자신은 퇴직 후 월보험료가 '0원'이 되는데, 송파 모녀와 같은 이들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5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했던 현실이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그 원인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8월 9일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건의하였으나 아직 그 통과여부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하루 빨리 이 개편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소득수준에 따라 책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