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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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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세금 안내면 출국못해!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해외를 드나들던 ‘고액체납자’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91명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높은 자를 가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방세 체납액도 1조 1천억원(도세3천400억원, 시·군세 7천600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자주재원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고 체납자 가족들은 부유하게 생활하는 경우 등 사실상 보유한 재산을 해외로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상자 본인과 주변가족의 출입국사실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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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