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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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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로 피해 급증

일부 만기 도래해도 입회금 반환 못 받으므로 신중함 당부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하여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관광진흥법상 콘도회원권의 경우도 일부는 만기가 도래해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최근 4년간의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111월부터 2015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을 만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22, 63.4%). 또한 피해 소비자 가운데에는 유사한 피해를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다(338, 16.2%).


사업자는 주로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 1년 후 계약업체를 인수·합병했다. 기존 결제대금의 환급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등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추가 결제하게 한 뒤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 체결 시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2,086건 가운데 337(16.1%)은 콘도회원권 만기 시 입회금(예치금) 반환 불이행피해였는데 사업자들은 주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관광진흥법상 만기 시 입회금 반환이 보장된 콘도회원권도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피해 소비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91.9%(1,917)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별로는 30(765, 42.1%)가 가장 많아 사업자들이 이 연령대의 남성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콘도회원권 만기 입회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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