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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남용 교수 칼럼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최근 언론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문구가 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이다. 아직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향후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들이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불화유황(SF6) 6가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 모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원칙을 정하였다. 이후 1997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으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 줄이기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만들어냈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기한이 만료되지만 2차 공약기간(2013~17)을 설정해 2013년부터 최소한 5년은 교토의정서 체제가 유지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서 빠졌던 국가들도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의정서를 2020년 출범하기로 합의하였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가입국들은 국가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이 배정되며, 기업도 일정 기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하는 데, 여기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탄생하게 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국내 524개사가 이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배출권을 주고 남는 분량을 판매하거나 모자란 분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12년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2015112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당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감소의무가 유예된 상태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지만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전혀 감축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30%를 감축하기로 선언하여 자발적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

 

올해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계는 탄소배출권 재할당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내고, 50여 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할당량 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기업들마다 탄소배출 가능량을 할당했는데, 기업들은 할당목표치가 지나치게 높아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해 각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탄소배출량을 적게 할당받은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거나, 공장의 가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거나 아예 공장가동을 멈추고 생산을 줄여야한다.

 

현재 세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전면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임을 내세우며,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국가임을 알리려고 한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인한 세수확대라는 경제적 이익과 대외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실시한다는 명분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배정한 탄소배출량이 부족하면 추가비용 및 관리비용 등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고용 등 다른 기업 활동들을 위축시킨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상품의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 아직 실시하지 않는 곳도 많은데, 2020년부터 의무시행인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렇게 일찍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철강업계는 중국 철강업체와의 힘겨운 싸움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철강값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 기업에 더 유리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고 있다. EU이외에 다른 선진국들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굳이 우리나라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12일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장하였으나,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1190톤으로 전체 할당량의 0.0001%도 안 되는 극히 미미한 거래량 수준에 그쳤다. 둘째 날에도 50톤만이 거래되는 등 출범 나흘 만에 거래량이 거의 0을 기록하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되었다.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탄소배출량 규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거나,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등의 중화학공업은 탄소배출량 규제 등에 경쟁력이 크게 좌우된다.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모든 부담을 기업에 맡겨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왜 미리 앞장서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일단 차후로 미뤄야 한다. 왜 국회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원망어린 시선으로 바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또 하나의 짐을 지워주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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