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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교급식용 농축산물 품질·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늘(18)부터 이달 말까지 농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 수준 특별 점검이 시행된다.


 

단속품목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육류(·돼지··오리 고기), 김치, , 고춧가루, 마늘 등 모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며, 농축산물 공급업체는 원산지 거짓·부정 표시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가 중점 점검사항이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납품하기 위하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원·사무소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원산지 특별사법경찰관 1,100, 명예감시원 3,000, 단속보조원 85명 등을 활용하여 편성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폐기·출하연기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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