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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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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 상수도,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상생 발전 간담회 개최

건설협회-업체-공무원간 유기적 협조 및 성실 시공 계기 마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월 13일 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상수도 각종 공사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상수도 시공업체·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수도 급·배수관 교체 및 설치 등의 상수도 공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관·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사 감독관은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체는 정당한 대우로 성실 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협회와 시공업체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입찰 시 근거리 적환장 설치 ▲자재 소운반비 적용 ▲연간단가(주말·휴일) 및 노후관교체 공사시 할증 ▲당해연도 연간단가 발주금액 적정 집행 ▲불량토 처리방안 마련 ▲실제 사용장비 설계 현실화 등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 불편사항, 자재 소운반비 비용, 긴급 공사시 할증 반영, 설계 현실화 등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각종 공사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 건설업체, 공무원간 분야별 역할 수행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상호 협조를 통한 성실한 시공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상수도 분야의 기술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보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도개선 등 최대한 지원과 협력할 것인 만큼 상수도 관련 업체에서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건실하게 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상호 신뢰가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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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