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6.4℃
  • 서울 4.7℃
  • 대전 9.1℃
  • 흐림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9.3℃
  • 광주 10.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에「한국관」건립 착공기념식 개최

한-불 우호 증진 및 교육한류 거점으로 양국 유학생 교류 확대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201662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에서,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이자 교육한류의 거점이 될 한국관(Maison de la Corée) 착공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고, -불 양국 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 및 유럽 대륙에 교육한류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1969년 이후 40여년 만에 국가관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불 정상회담(’11.5, ’13.11) 등에서 국제대학촌 내 부지(2,600, 115억원 상당)를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한국관의 건립을 제안해 왔다.

 

파리 국제대학촌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적미래지향적 기반 조성을 위해, 1920년부터 오노라(Honnorat) 프랑스 교육부 장관의 주도로 조성된 다국적 기숙사촌으로,

 

2016년에는 140개국 12,000여명의 유학생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 이들 중 현재 입주한 한국 학생은 18명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인도,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도 자국 기숙사관을 운영 중으로, 한국은 26번째 국가로 기숙사 운영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와 정서가 반영된 한국관 조성으로 한국의 미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건립될 한국관은 260명 내외의 유학생이 거주(252개 실)할 수 있는 숙소와 다양한 부속시설로 구성되며, 한국관 수용 인원 중 70%(180)는 우리나라 유학생에게, 나머지 30%(80)는 타 국적 유학생에게 배정하여, 다양한 배경의 학생간 교류 및 다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 말까지 한국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관 건립으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