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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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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적합 판정 자치법규 1만개, 퇴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대거 퇴출될 예정이다.


13일 행자부는 지자체, 법제처와 공동으로 7485건의 자치법규, 1610(광역 171, 기초 9539)의 정비과제를 연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행자부는 13243개 지자체별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최종 확정 통보했으며, 분기별로 정비작업 진행경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비과제 총10,610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는 7583, 법제처에서 발굴한 과제는 327건이다. 유형별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과제가 41%, 상위법령 위반과제 23.5%,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가 13.1%로 확인됐다.


행자부는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 타 업무 등으로 재·개정시기 놓침 ·개정 사실 파악 어려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나 근거없는 규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법령 및 규제내용에 대한 지자체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정기적 워크숍, 인력 증원 및 교육 강화등 중앙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자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확대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한다는 방침이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작년 15818건에 이어 올해 1610건의 부적합한 차지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정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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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