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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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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출근길 영하권 '반짝 추위'...황사 영향에 대기질 나빠

아침 -7∼3도, 체감 더 ‘뚝’…수도권·충청 미세먼지 한때 ‘매우 나쁨’

 

월요일인 23일 아침 기온이 하루 사이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상권 내륙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 질이 탁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과 강원 영동, 충남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은 오전에, 충청권은 낮 동안 잠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도와 경북권, 일부 충북, 부산·울산은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 초속 20m 안팎(산지 초속 30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서울과 일부 경기 북부 내륙, 강원 산지·동해안, 전남 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3.0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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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