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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국 바지락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어업인 검거


전북 고창군 일대 양식장에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어업인 A(57)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4. 27일 인천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成貝) 20(싯가 3천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관계기관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이 소유 양식장 및 공유수면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내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자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를 이용, 중국산 바지락을 살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취하여 국내 바지락 생산지로 유명한 전북 고창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살포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수산업법 제66(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5(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에 위반되는행위로 3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행위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는 한편, 관내 양식장 및 국내산 어패류 유통 판매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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