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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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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체부,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절반의 성공’


 

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시행 2년을 계기로 그 동안의 출판유통시장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시행 2년 점검 결과 신간(단행본) 및 재정가 구간의 정가가 하락해 도서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있으며 신간 베스트셀러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도서 구매 패턴이 신간 콘텐츠 중심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출판사의 출판활동 여건이 개선되며 복합·전문서점 등 새로운 형태의 서점 창업이 증가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도서정가제 시행 2년간 출판 산업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했으나, 제도의 혜택이 출판계-유통계-소비자에게 좀 더 균형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도서 공급률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통한 도서가격 안정화, 베스트셀러 등 양서의 재정가 활성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진흥원과 함께 출판·유통계·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서정가제도는 20032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시행된 이후 2007101차 개정되었고, 201411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2차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도서는 최대 15%의 할인을 제한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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