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서울변협, 공직자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 추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협력해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협)가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변협은 그 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 왔다며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의 비리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간다고 토로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 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로 해임이나 면직된 경우 각 5년으로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변협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이 법조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조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변협이 협력해 마련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