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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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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주제로 세미나 개최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이헌환)10() 오전 9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권력구조의 개헌방향에서는 한국공법학회 고문인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와 건국대학교 홍완식 교수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 부산대학교 조소영 교수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에 대해서 김문현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적 인권규정들의 문제점과 보완점,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한 변화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이덕연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개선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조사관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다.

 

세 번째 세션인 지방분권의 개헌방향에서는 홍정선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보다 실질화하기 위한 개헌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며, 동아대학교 최우용 교수,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조사관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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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