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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 검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SEM)]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82~8월25일인 제품이.


< 회수 대상 축산물>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축산물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포장

단위

수입량

(kg)

수출국 가공장

한국관광용품센타

(서울 광진구)

FROZEN CHICKEN LEG MEAT/

냉동닭고기

2016.9.1.~

2016.09.24.

(2018.08.02.~

2018.08.25.까지)

15kg

47,100

WAMPLER-

LONGACRE

CHICKEN INC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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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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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한진택배,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30일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과 ‘관리비’ 명목의 이중 수수료 강탈을 규탄한다”며 “수수방관하는 원청 한진택배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김찬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여주대리점에서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0만원을 내는 조합원도 있다”며 “그 중심에는 원청 한진택배의 책임 회피와 묵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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