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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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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문체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감면 도입

원작료, 출연료, 인건비 및 장비대여료 공제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수출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17년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액 공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액 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매이션·다큐멘터리 방송 장르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세액 공제 대상 방송은 방송법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 자연·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 장르가 해당된다.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 상영하는 영화가 해당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 1일 이상 상영 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체부는 세액 감면 제도 도입으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많은 인기를 얻은 대작이 제적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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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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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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