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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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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 미사일 발사] 새 정부 들어선지 나흘만, 文 대통령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북한에 엄중 경고와 함께 국제사회 공조 강조


대한민국 새 정부가 들어선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429일 이후 15일 만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700km를 비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긴급 지시하고, 오전 8시께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동시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군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국방부도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속적 위반으로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에 무모한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핵 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 할 경우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엄중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계속된 도발을 통한 북한의 전략은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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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조사TF, 북 무인기 침투 연루자 3명 추가 송치
군경합동조사TF가 민간인이 벌인 무인기 북한 침투 범행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 등 총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TF는 31일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1명과 군인 2명에게 일반이적 방조 및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금전 지원, 정보 수수, 군 내부 자료 활용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에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해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군 차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북한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민간 무인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구성한 경찰과 군 정보기관 및 관련 부서 10여명으로 꾸린 군이 합동 TF를 구성해 합동조사·관련자 조사·기술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수사를 진행했다. 오늘 군경 합동조사TF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