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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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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전자화폐 가치 급등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



△자료제공=빗썸(16시 20분 기준)


5월 25일 16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4,319,000원, 이더리움은 334,900원으로 사상 최고가(25일 기준)를 갱신했다. 비트코인은 24일 16시에 3,297,000원에 거래됐으나 24시간 동안 무려 1,022,000원이나 올랐으며 이더리움은 24일 16시 기준 261,350원에서 334,900원으로 올라 실시간으로 폭등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전자화폐를 합법화한 것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이 비트코인으로도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선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했고 러시아에서도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가상화폐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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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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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