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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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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절반 이상,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신규채용 축소할 것”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나 돼, 중소기업 97.6%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대응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종료’ 28.9%, ‘임금삭감’은 14.2%였고,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올해 대비 54.6%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2.4% 인상된 6,625원을 내년 최저이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수준을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고,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라고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서는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였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 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6.7%)도 있었다.



반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고, ‘4대 보험료 지원확대’가 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 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 32.5% 순이었다.



,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4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 39.2%,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 14.2% 등이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아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낭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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