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꾸리고,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기존에 합의한 15%에서 25%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다만, 손솔 진보당 의원은 결의안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항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있다"고 지적하며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던 그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관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