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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6년 만에 '홍타이호' 해양오염 방제비용 전액 징수


6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드디어 끝이 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명석)은 선제적 예방조치로 홍타이호 해양오염 방제비용 전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던 홍타이호(1,413, 벨리즈국적) 전남 진도군 남서방 30km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당시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은 사고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진압 에어벤트를 봉쇄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해경은 홍타이호 사고처리에 소요된 금액을 방제비용으로 청구했지만, 선주측은 화재진압, 사고선 표류감시 등은 해양오염방제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은 대법원 3심까지 가는 6년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해양오염예방과 관련된 에어벤트 봉쇄 이외에도 화재진압, 표류 감시순찰 업무도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보고 방제비용 22만원을 해경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경청 기동방제과에 특수방제계를 신설하고 방제 훈련에 파공부위 봉쇄, 적재유 이적, 사고선 안전해역 예인, 화재진압을 포함시키는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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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