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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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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세 증가율 0.35% 늘 때 근로소득세 50% 증가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기업들의 법인세 증가율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3일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까지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200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49.52%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19조7,495억원(46.26%) 더 걷힌 62조4,397억원이었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5조295억원으로 늘어, 경우 0.35% 증가하는데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극명하게 대비됐다.


근로소득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6.3%p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그 비중이 오히려 3.28%p 내려갔다.


특히,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했던 소득세와 법인세는 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소득이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구간 근로자 34.3%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근로자들의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이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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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