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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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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광온 “매년 60조원씩 상속·증여돼…상속 98%·증여 55% 세금 면제”

상속·증여세 명목세율 최고 50%…실효세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우리나라에서 매년 60조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9년(2008~2016년) 동안 273만6,796명이 251조5,674억원을 상속받고 2010만5,600명이 281조8,75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총 533조4,430억원으로, 연평균 59조2,714억원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원인이 사망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성격이 구분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우리나라는 프랑스(45%), 미국·영국(40%) 등보다도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이 높은 국가지만, 각종 공제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273만6,796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인 5만2,607명에 불과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중 증여세를 낸 사람도 210만5,600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94만9,483명(45.1%)이었다.


즉,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4,189명), 증여는 54.9%(115만6,117명)가 세금을 면제받은 것이다.


그나마 실제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쳤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명)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을 상속받았고, 상속세로 10조4,813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4,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증여세로 22조8,114억원, 실효세율 16.6%를 기록했다.



상속세를 낸 5만2,607명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17.2%(14조2,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812억원), 기타자산 5.6%(4조6,62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도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증여세를 낸 94만9,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916억원), 금융자산 23%(30조1,379억원), 유가증권 21.7%(28조3,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785억원)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그러나 100억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0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74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원은 9만9,124명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조9,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7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1억4,05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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