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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마틸다 해나 ‘기억의 빈자리’ 커버 영상 공개



마틸다 (소속사/ 박스미디어)측은 공식 SNS(페이스북 www.facebook.com/matilda0318)을 통해 해나가 부른 나얼의 '기억의 빈자리' 커버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해나는 포근한 분위기 속에 짙은 감성을 담아낸 감미로운 음색으로 듣는 이들을 단숨에 몰입시키며 완벽한 고음을 소화했다

 

애절한 눈빛과 손동작으로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을 선보인 해나.


우월한 가창력과 탄탄한 실력을 발휘하며 KBS2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해나는 '기억의 빈자리' 커버영상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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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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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