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동지팥떡 먹으며 '무술년 만사형동' 기원하세요~



동지(冬至)24절기 중 스물두 번째 절기이면서 일 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흔히 아세(亞歲) 또는 작은설이라 했다.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설로 대접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거나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는 말처럼 동지첨치(冬至添齒)의 풍속으로 전하고 있다

 

동지에는 붉은 팥죽을 끓여서 나눠먹는 풍습이 있다. 붉은 팥죽에 액운을 물리치는 신비한 힘과 소원성취를 이뤄주는 영험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울 남산 월명사 월명스님(사진)동지는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고 부른다면서 애동지에는 팥죽대신 팥떡을 먹는 풍습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애동지에 팥죽을 먹으면 아이들이 병에 잘 걸리고 나쁜 일이 생긴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올해 정유년은 윤달이 들어 있어서 애동지라고 부른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떡을 나눠 먹으며 다가올 무술년 만사형동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밤이 길고 기온이 차지만 동지가 지나면 쌀 한 톨 크기만큼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