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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8년 달라지는 건강검진 제도 챙겨보세요~


새해 1월부터 건강검진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만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된다.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도 확대되고, 이상지질혈증은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된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된다.

 

건강검진결과 고협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2018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를 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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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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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