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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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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 32만5430명...92%는 중소기업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는 325430, 체불금액은 14286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908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경험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55.4%가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7%는 현재도 월급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업의 형태로는 중소기업’(9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7.4%), ‘대기업’(1.2%), ‘공기업’(1%), ‘외국계기업’(0.2%) 순이었다.

 

임금을 체불 당한 기간은 평균 3개월, 체불액은 평균 65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62.4%, 복수응답)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51.9%), ‘카드대금, 이자 등이 연체되었다’(49.3%), ‘주위에 돈을 빌렸다’(28.6%), ‘저축 및 적금을 해약했다’(24.5%), ‘현금 서비스, 대출 등을 받았다’(23.7%),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6.4%) 등이었다.

 

직장인들이 월급체불이 생기게 되면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42.7%사장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복수응답),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38.6%),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12.7%), ‘회사 비품 등 돈 될 거리를 가져왔다’(2%),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대항했다’(1.8%),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등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64%는 야근비 등의 특정 수당을 체불을 겪었다고 말했다.

 

수당을 체불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83.8%, 복수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중견기업’(12.9%), ‘대기업’(5.9%), ‘공기업’(1.2%), ‘외국계기업’(0.2%) 순으로 나타났다.

 

받지 못한 수당으로는 '야근 수당'(82.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근 수당(휴일 근무 등)’(60.2%), ‘연차 수당’(43.5%), ‘월차 수당’(34.8%), ‘식대·유류비’(18.8%)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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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