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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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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정기한 후 신고자도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해야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조세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도 기한 내 신고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세법상 법정기한 내 신고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자인 본인의 경우 당초 신고 오류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니 세법을 개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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