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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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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국민이 체감하는 데 초점 맞추겠다!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공정위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요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해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허용되고,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된다.

 

하도급은 협약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2·3차 협력사로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으로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의 징벌배상제 강화(배상액 310)를 추진한다.

 

또 가맹본부가 공급물품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이는 관행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시장 관행과 거래 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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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