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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배우 최윤슬 '아이리이 빠빠' 홍보대사로 위촉

 

 

영화배우 최윤슬이 아이리이 빠바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28()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하룡냉면 행사장에서 개최된 화인 교포중심 포털 사이트 아이리이 빠빠(www.aili8888.com)공식 런칭 오픈식에서 배우 최윤슬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한국과 중국 화인교포를 중심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화인 교포 중심 포털 사이트인 아이리이 빠빠는 현재 한·중 양국에서 살아 가고 있는 화인 교포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뉴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배우 최윤슬은 앞으로 홍보를 통한 한·중 사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화인 교포 중심의 정보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윤슬은 오는 5월 중국의 아이리이 빠빠중국버전 오픈식에 참석해 중국 홍보대사와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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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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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