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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은희 교수 '아시아 유일 국제환경역학회 실행이사' 선출

하은희 이화여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국제환경역학회 실행 이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이다.

 

국제환경역학회(ISEE : International Society for Environmental Epidemiology)는 전 세계적으로 의학, 역학, 보건학, 환경위생, 유전학, 통계학, 정책 관계자 등 1천 여 명의 회원이 모여 인류의 환경 노출에 대한 건강 영향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체이다.

 

이번에 국제환경역학회 실행이사로 선출된 하은희 교수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초의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출생 코호트 조사인 어린이 환경 보건 출생 코호트사업을 진행,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 업적 등으로 한국 환경보건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 유일 실행 이사로 선출됐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환교수와 이화여대 연구처 부처장 및 의과대학 교학부장, 서울근로자건강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하 교수는 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지원 센터장을 맡아 민감 계층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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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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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