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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8년 신규 정규직원' 채용 ...성남도시공사 블라인드 면접본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2018년 제1회 신규 정규직원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공개 채용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나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채용 방식이다.

 

공사의 올해 신규 정규직원 채용 인원은 행정일반 3명과 환경미화직 20(일반17,정책지원계층3), 공무직 11명 등 총 34명이다. 면접위원에게는 응시자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배제한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39일까지며, 서류전형을 거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필기시험과 최종 면접을 통해 오는 3월 말경 최종 임용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sdc.co.kr)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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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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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