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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백남선 병원장 "카자흐스탄 선진 의료기술 전수"

- 이대여성병원 백남선 병원장 현지 의료인 대상 수술시연과 강의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은 지난 7~11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지역을 방문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우수 의료기술을 전파하고 돌아왔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정부'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백 병원장은 현지 의료진 40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유방암 환자 2명에 대한 수술 시연과 한국의 최신 유방암 수술법, 최신 지견에 대한 강연도 진행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체 'ALL ASIA' 카자흐스탄 지사를 방문해 유방암, 갑상선암, 유방 양성종양, 갑상선 양성종양 환자 약 40여명에 대한 진료를 진행한 후 백 원장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부총장과 함께 알마티 주정부 부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백남선 병원장은 "수술 시연과 강연 등 바쁜 일정이었지만 카자흐스탄과 이화의료원의 교류 협력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이번 방문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에서 이화의료원 인지도 상승은 물론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 병원장의 적극적인 행보는 쩨트수(Zhetysu, 7 rivers) TV 등에 집중 소개되는 등 현지 언론사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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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