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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대목동병원 치과, 지역 주민 위한 건강강좌 개최

이대목동병원(병원장 한종인) 치과가 오는 51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강서·양천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골다공증 환자 및 유방암 수술 후 뼈주사 환자에서의 치과 치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김선종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선종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유방암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환자와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악골괴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참석자들에게는 선착순 100명에게 파로돈탁스, 센소다인 치약 세트를 제공한다. 문의 02-2650-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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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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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