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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대목동병원 췌장질환 건강강좌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

이대목동병원 췌장담도센터(센터장: 이선영)는 오는 14일 오후 3시~5시 30분까지 2층 대회의실에서 ‘췌장질환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희망의 빛 줄기를 찾아서(윤원재 췌장담도센터 교수) ▲췌장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나요?(이희성 췌장담도센터 교수) ▲췌장암의 방사선 치료(김규보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췌장질환의 식사 관리(강연하 영양사)등의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강좌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120명까지 기념품이 제공되며 추가로 경품 추첨을 통해 구스다운 이불, 설화수 화장품 세트, 간 섬유화 및 지방간 스캔 검사권 등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이대목동병원 췌장담도센터 상담실(02-2650-2508, 010-7927-250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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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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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