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7.1℃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내년 건강보험료가 1.6%오른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현재 5~6만 원대인 치아 스케일링(치석제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 비용이 1만 원대로 줄어들고 항암제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비, 부분틀니 비용 등에 대한 환자부담도 가벼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재 월급 대비 5.8%에서 5.89%로 1.6%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늘어난다.

 현재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자도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10%로 떨어져 실제로 내는 진료비는 평균 20만∼30만 원이 된다.

 간암 치료제(넥사바)와 위암 치료제(TS-1)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진다. 노인과 여성이 자주 앓는 질환에 대해선 한방첩약의 보험 적용도 추진되고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본인이 5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