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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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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 우두머리 尹, 결심공판...특검, 무기징역 구형?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
유혈 사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다. 특검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형을 구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지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대법원에서 형량이 바뀌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재판은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쟁점을 심리해왔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공범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경고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점 등을 들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이달 16일로 잡았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평양 무인기’ 등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향후 판결이 국민의힘에 미치게 될 여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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