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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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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획] AI·데이터 규제 체계 본격 가동·신뢰기반 DX 시작

‘AI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두 축으로 한 국가 디지털 전략의 재편
AI 확산사회, 투명성·안전성·책임성 강화하는 다층 규제구조의 정착
기술 혁신과 국민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

 

올해는 한국에서 인공지능(AI) 규제 체계가 정착하는 등 디지털전환(DX)이 뚜렷해지는 해로 기록될 것 같다. 지난해 1월에 제정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첫 번째 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이달 22일부로 시행된다. 데이터·AI 등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6년, AI와 데이터규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M이코노미뉴스가 규제와 변화,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 기술로 확산되는지를 살펴봤다.

 

◇ AI 규제에 대한 포괄적 법안, ‘AI기본법’의 시행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 규범 체제로 진입했다. 정부는 이 법을 ‘AI 시대의 헌법적 틀’로 규정하며, 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규범을 제시했다. 기술 혁신을 촉진과 국민의 권리·안전을 보호하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AI 기본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AI 시대에 ‘무규제의 위험’과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모두 피하는 균형적 접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 전략을 내놓았다. 이 방향성은 AI 산업 육성과 국민 보호라는 두 축을 조화시키려는 한국형 규범 모델로 평가된다.


이 법은 AI를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기술·시스템으로 정의하며, 예측·추천·결정 등 현실과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를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

 

해외에서 개발된 AI라도 한국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ㅏ면 규제 대상이 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한국의 AI 규제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국방·안보 목적의 AI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한하게 된다.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인간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에 대한 관리다. 에너지·생수 관리, 의료, 원자력, 교통, 생체정보 분석, 범죄 수사, 신용·채용 평가 등 고위험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AI 오류가 곧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에서 강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


한국은 AI가 개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이 그 판단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설명받을 권리’를 법제화했다.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원리·알고리즘 요소에 대한 설명 요구권은 AI의 블랙박스 문제를 완화하려는 제도적 시도로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이다. 정부는 또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 ‘AI 콘텐츠 오인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 ‘고영향AI’ 등 AI 안전성 확보 위한 하위법령·가이드라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지를 보면, AI기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각종 가이드라인도 정비 중에 있다. NIA 공지에는 AI기본법과 함께 적용될 여러 가이드라인과 고시가 묶여 있다. 먼저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AI 활용 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단계별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AI 챗봇, 생성형 이미지·영상 서비스, 추천 알고리즘 등에서의 투명성 정보 제공 요소 등이 알려야 할 기준이 된다.

 

둘째로는 ‘AI 안전성 확보 고시·가이드라인’에서는 AI 시스템 개발·운영 시 안전성 평가·검증 방법, 로그·모니터링, 사고 대응 절차 등이 담긴다. ‘고영향 AI 판단·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고영향 AI로 볼지, 영향평가를 어떤 항목 및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실무 가이드로 만들어진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법적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실제 규제·감독·평가의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사실상 ‘준(準)규제’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 이동권(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시행령도 개선된다.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본인 데이터의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의 제공, 다른 서비스 사업자로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된다. 시행령에서는 전송 요청 방식·인증 절차·전송 포맷을 표준화하고, 전송을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기술 요구사항, 전송 이력 보관 기간 등도 다뤄진다.


또 AI 활용 자동화된 의사결정(신용평가, 채용, 보험 심사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이의 제기, 재검토 요청과 같은 권리 행사의 절차와 범위가 시행령·고시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특히 AI기본법의 ‘설명받을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자동화된 결정 관련 조항이 서로 연결되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가명정보 및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가명정보의 결합·분석·제3자 제공 기준, 클라우드·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시 국외이전 요건(동의, 고지, 보호조치), 데이터 보안·접근통제·로그 기록 의무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시행령·고시를 통해 세분화·구체화되고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AI 기본법’ 중심의 디지털전략 재편


국가 디지털 전환의 최상위 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AI를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 전반의 정책 체계를 총괄한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능정보사회 구현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는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와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CIO(최고정보책임자)를 둬 ITA 도입, 정보자원 관리, 정보윤리 확립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 규제, 설명권 보장, 안전성·투명성 확보, 개발·운영자 의무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2025~2030년을 AI·디지털 대전환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두 법을 중심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을 재편 중이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최상위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를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환의 해로 선언하고, 사고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AI 학습·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규율 강화와 관련 기술·정책 R&D 확대가 주요 방향이다.


데이터 활용 규제도 정교화되어 가명정보 활용지침과 안전조치 기준 확정, 통계·연구 목적 활용 시 보호조치 강화, 익명정보 기준 재정비 등이 논의된다.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시 예외 규정과 특례제도 마련도 검토된다. 원본 개인정보 활용 범위, 안전조치 수준, 기업 책임성 강화가 핵심 쟁점이다.

 

해외 사업자 규제 역시 강화된다. 2026년부터 국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와 감독 권한이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유출 시 제재가 강화된다. 기업의 보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AI 추천 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주에 포함하고, AI 생성 콘텐츠의 명확한 표시를 의무화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랫폼에는 대응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된다.

 

 

◇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을 향한 한국의 규제 대전환


2026년은 한국의 AI·데이터 규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AI기본법 시행을 중심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연이어 정비된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변화는 법령 간 위계와 역할이 재설계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최상위 프레임워크라면, AI기본법은 그 안에서 AI 기술·서비스 규율을 담당하는 개별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데이터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플랫폼과 AI 추천 서비스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정보 유통의 신뢰성을 높인다. 이로써 ‘지능정보화 기본법→AI 기본법→개인정보·망법’의 다층 규제구조가 완성된다.


AI 규제의 본격 시행은 기업과 기관에 단순한 준법을 넘어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설명 가능성 확보, △AI 생성물 표시, △고위험 AI 관리, △데이터 적법성 준수,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새 의무가 부과되며 거버넌스가 재편될 전망이다. 국민은 AI 설명 요구권과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곧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신뢰 가능한 AI 시대’로의 전환이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업계의 한 전문가들은 “올해 시작되는 IT 규제들은 개별 법령의 나열이 아닌, AI·데이터 중심사회를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통합적 규제 생태계 구축의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기관들은 기술 역량과 함께 법·윤리·데이터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그 변화는 우리나라 AI 산업이 국제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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